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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취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갈길은 머네…지원실적 하루 평균 6.2건으로 저조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준규 기자]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실적이 하루 평균 6.2건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은 살인, 방화,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의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건수는 382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2명이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한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지역별 지원실적은 부산청(113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청(70건), 대구청(37건)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33건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또 충북청의 지원 실적은 2건, 광주청과 제주청은 각각 1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거처가 피해자의 안전지대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효과적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들이 이용하도록)유도는 하고 있으나, 친지나 친구 집에 머물겠다는 피해자가 많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임시숙소 제도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시숙소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제 갓 시행이 2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범죄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전원 투입되는 등 일선에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는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기에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보호와 함께, 범죄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무부가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예산 2억200만원을 확보해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강력범죄나 주거침입절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임시숙소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기본 1~2일, 최대 5일을 숙소에서 머물 수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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