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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에 필로폰 투약 후 차례로 성폭행한 일당 법원서 10년형 선고
[헤럴드경제= 서지혜ㆍ이수민 기자] 16세 A양은 지난 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 3개월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한 채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 4명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양을 돈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성매매여성으로 몰아갔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김모(36) 씨 등 3명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김모(48)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김씨 등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거짓으로 유인해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 불러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섞어 마시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투약한 후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이상 A양에게 최소 37회 이상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간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A양은 진실 공방 과정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아야 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A양은 우리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받아 100만원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양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기도 했고, 김씨는 “나는 A양과 애인 관계”라는 말을 하는 등 2차 성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어린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범죄를 은폐하려 애썼다. 이런 이유로 A양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다 법정 진술을 위해 일부러 귀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 3명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10년 형을 그대로 선고함으로써 A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돈이 급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해자들을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해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계해 피해자를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몰아넣었다”며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에게 투여된 필로폰의 양이 늘어나 중독성에 노출되는 등 가치관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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