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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놈의 돈이 뭐길래’…친형 낙선운동 벌인 동생에게 벌금형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6ㆍ4 지방선거를 두어 달 앞둔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 역 앞에서 A(48) 씨는 ‘친동생의 땅을 판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다’라는 피켓을 목에 매달고 서 있었다. 이 피켓은 서울 중랑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B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B 씨를 비방한 A 씨는 다름 아닌 그의 친동생이었다.

A 씨는 2002년 12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가게 건물과 부지를 B 씨와 함께 사들였다가 약 1년 뒤 되팔았다.

그런데 매각 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형제간 불화가 생겼고, 이후 10년 넘게 형제간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 씨가 구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A 씨는 그의 당선을 막으려고 이같은 ‘낙선운동’을 벌였다. B 씨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A 씨의 낙선운동을 행인들이 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건물 구입 대금 2억4000만원 중 내가 빚까지 져 가며 1억7000만원이나 냈는데도 매각 때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단 1회이고 그 시간도 3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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