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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기업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상장사의 경우 내달부터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가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접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ㆍ주석 등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로 공시되지는 않는다.

또한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ㆍ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바뀐다. 다만 감사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대책임으로 부담한다.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 상장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하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간 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 기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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