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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3개 생보사 특검 착수
설계사 정착률 급락 이상징후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급락하는 등 일부 생명보험사에 이상징후가 포착돼 특별검사에 나섰다.

24일 생명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을 비롯해 KDB생명, K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이들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특별검사에 나선 것은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및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급락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대한 상시검사시스템 구축, 경영지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사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이 급락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며 “이에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돼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주간에 걸쳐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승환계약이란 영업조직이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말한다. 이렇게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은 물론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들의 부당한 손실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환계약은 신규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영업조직들이 타 보험사로 옮겼을 때 본인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을 현혹시켜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승환계약을 보험업법(97조 1항) 위반행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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