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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이사회 “한국IBM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신고키로”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KB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여의도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IBM 신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이사진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자료를 내고 “이사회는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은행 IT본부 보고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IBM과의계약 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월간 사용료 26억원을 내년 7월 계약 만료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약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닉스(UNIX) 체제로의 전환 사업 입찰이 무산된 것도 IBM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사회는 “IT본부는 또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부담할 지체상금(지체보상금)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응찰을 포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 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킨다고 보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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