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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민영화> 소수지분 입찰서 도입하는 ‘콜옵션’ 이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소수 주주에게 부여키로 한 콜옵션이란 미리 주식 가격을 정해놓고,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도 기존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 1만원에 콜옵션을 받았는데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다면 권리를 행사해 그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발표하며 경영권이 아닌 소수 지분(0.5~10%) 입찰에서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콜옵션을 행사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통상적으로 콜옵션은 만기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행사기간(3년) 안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0.1% 이상씩 나눠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소수 지분 투자자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 주식을 살 수 있을지는 콜옵션 행사가격이 정확히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금융위는 콜옵션 행사가격 등 세부 사항을 9월에 매각 공고를 낼 때 확정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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