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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담보로 산지연금…김우남 의원 산지은행법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을 발의했다.

이번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ㆍ국가재정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 가구가 3000 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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