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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법무부 지문 전송 시스템 운영…외국인 지문정보 수사에 활용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23일부터 법무부 지문전송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지문 정보를 직접 수사에 활용 가능해 지문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신속한 초동수사와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법무부는 외국인 지문 공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무부는 등록 외국인 정보(지문ㆍ인적사항)을 매일 1회 경찰청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자동 전송한다. 전송된 자료는 경찰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문 공유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지난 3월 31일 법무부가 외국인 151만명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들은 지난 5월31일까지 경찰청 AFIS에 등록이 완료됐다.

경찰은 이 같은 외국인 지문 정보를 활용해 지난 6월 1일~17일 현장 지문 4건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은 용의자 1명, 사건 관계자 2명, 행려환자 1명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외국인 지문을 확보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지문 감식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식 결과를 받는데만도 이틀 가량이 소요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당직자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튿날에먀 감식을 의뢰할 수 있었다.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경찰이 외국인 지문정보를 매일 전송받게 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의 초동수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지문 공동 활용으로 외국인 범죄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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