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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 - 박철민> 기대되는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과거 중대형 중심이었던 전원주택시장이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전원주택의 가격을 낮추고자 다양한 종류의 소형주택과 이동식주택이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농사법이며 새로운 농작물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도시에 많다. 해당 지자체도 상당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수업도 들어보고, 여러 견학지를 견학해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견학지에서 본 것 대로 되지 않는다.

현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시골생활환경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공동체적 특성이 강하다. 귀농귀촌을 위해 노동력, 재배기술 등 농업의 기본요소도 숙지해야 한다. 이는 귀농귀촌 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수입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사실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귀농귀촌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먹고 살 소득원이 마땅찮다는 것은 귀농귀촌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다. 홀로 내려와 주택을 짓고 살거나(단독형), 전원주택단지에 내려와(단지형) 지내는 귀농귀촌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고민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도시민이 귀농귀촌 후 별도의 수입 창출에 실패했다. 결국 정착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가는 ‘재이주’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했다.

이를 통감한 정부도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농어촌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임을 인식하고, 귀농귀촌정책 활성화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이다. 이는 6차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귀농귀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법률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ㆍ복합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제조ㆍ가공(2차산업) 및 유통ㆍ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ㆍ판매하는 산업을 농촌 융복합산업으로 법률은 정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또 정부는 농촌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한다. 이 지구로 정해지면 농공단지 및 관광단지 지정ㆍ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사업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마을도 과거 귀농ㆍ귀촌자들의 전원마을과 약간 다르다.

소위 ‘융복합마을’에선 정보통신(IT)ㆍ바이오기술(BT)등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한 융복합산업 리더를 육성한다.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낸다. 전원생활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개발도 가능해진다. 수익원의 범위가 한층 다양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 융복합산업이 귀농귀촌마을의 ‘대안적’ 수익원 창출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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