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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세금 6년 안 낸 얌체호텔서 22억 징수
- 특별 징수대책 추진…부동산신탁으로 은닉 재산 회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의 A관광호텔,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으로 지난 6년간 체납한 지방세가 무려 23억 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이 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최근 지방세 22억 원을 일시에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2월, 벤틀리ㆍ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에게 12억 원이 넘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해 4억 원을 징수했던 강남구가 이번에 ‘재산은닉형 고액 체납자’ 징수에 또 성공하면서 기염을 토한 것이다.

A호텔의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38체납기동대 T/F팀내 특별징수반을 가동,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여는 등 체납액 받아내려 했지만 B씨 또한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강남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강남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10개월여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A호텔을 손들게 만들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신탁 은닉재산에 대한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며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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