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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해외 여행사이트…알고보니 눈속임?
[헤럴드경제=서지혜ㆍ박준규 기자]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A 씨는 미국에 근거지를 둔 호텔 판매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른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가 저렴해 의심없이 예약한 호텔을 결제했는데, 최종적으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화 금액이 아닌 기타 수수료가 2%가량 추가된 금액이었던 것. 처음 A 씨가 예약할 때보다 1만원 가량 비싸 다른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과 비슷한 가격이었다. A 씨는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눈속임에 당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여행 상품 판매사이트들이 웹사이트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유럽여행을 계획 중인 B 씨는 최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베를린에 호텔을 예약했다. 인터넷 결제 화면에는 원화로 47만1630원(328유로)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카드 대금으로는 48만1199원이 빠져나갔다. B 씨는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VAT)가 붙는다는 정보는 제공됐으나, 기타 수수료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해외업체들이 이처럼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국내에 미등록된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여행사이트는 국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국내의 판매업자들이 이처럼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원화 금액과 일치되는 금액만 인출되도록 한다.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은 가격 표시를 원화로 하기 때문에 국내 상품과 비교가 가능한데, 동일한 조건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가 표시하는 원화가 더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업체의 상품을 구입한다”며 “현지에서 결제되는 최종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돼 2%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최종금액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라인 호텔 여행업 특성상 2% 내외의 마진이 발생하는 만큼 2% 저렴한 비용으로 파는 건 국내 업체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관행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한국 소비자원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여행사이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국외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업계관계자는 “항공료의 경우 유류할증 등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요금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호텔 판매업자들도 2%의 수수료가 추가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거나 최종 지출 금액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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