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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노인 울리는 ‘떴다방’ 상반기 587명 단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과장ㆍ허위 광고로 판매해온 일명 ‘떴다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587명(135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사범들은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2070억원어치를 판매해 평균 7.5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자는 무려 27만4000여명에 달했다.

판매 수법을 보면 홍보관 등을 설치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89건(65.9%), 전화를 이용해 제품을 과장 선전해 판매한 경우가 20건(14.8%)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무료관광을 보내준다고 홍보하거나 노래 공연 등을 여는 식으로 노인들을 끌어모았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사범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열대 과일로 만든 음료수를 ‘3개월밖에 못 산다던 암환자가 3개월이 지나서도 살아있다’고 속이는 등 허위 광고로 4000원짜리 제품을 12배 이상 가격에 판매, 4년간 720억 상당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노인정을 방문해 무료급식과 관광을 미끼로 녹용ㆍ프로폴리스 제품이 성인병 치료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40억 상당을 챙긴 66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 등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거나 제품 효과를 과장해 광고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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