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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20만명 투약분 들고 밀항시도 40대 덜미
[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밀항을 통해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A(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밀수를 지시한 필로폰 밀매조직원 B(45) 씨를 기소중지하고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5분께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6.1㎏을 소지한 채로 바지선에 숨어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무려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 200억원 어치가 넘는다.

조사결과 A 씨는 중국 위해시 부근에 있는 영선항에서 배에 타면서 필로폰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눠 담아 허리와 양쪽 허벅지, 사타구니에 각각 테이프로 붙인 다음 헐렁한 옷을 입는 수법으로 마약 소지 사실을 숨겼다.

또 선원 신분으로 배에 탑승할 경우 경비원의 검문이 비교적 허술한 점을 이용, A 씨는 중국을 오가는 바지선 선원에게서 넘겨받은 선원 출입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현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사전 첩보를 입수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바지선 창고에서 체포됐다.

예전에도 필로폰 밀수 등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1년 8월 수사와 재판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갔다.

A 씨는 약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선편으로 강제추방됐지만, 출항 직전 바다로 뛰어내려 중국에 재차 밀입국했다.

당시 추방된 A 씨의 신병을 인계하려던 한국 해양경찰은 인천항에 도착한 배에서 안경과 신발만 발견되자 A 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A 씨는 국내 필로폰 밀수ㆍ유통 조직의 2인자 B 씨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해주면 1㎏당 1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항을 시도했다. 이 조직은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으로 파악됐다.

도피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이 돈으로 국내에서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여권을 넘겨받아 신분을 세탁하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 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직원 B 씨를 기소중지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을 도운 선원 2명과 브로커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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