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청, 민간조사업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자람빌딩에서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와 함께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경찰의 안전사회 활동’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맥커리 미국 뉴욕시립대 보안학과 교수, 영국계 민간조사업체인 ‘H&A’의 홍콩지사 스티븐 전 부사장, 키쿠치 히데미 일본 조사업협회 부회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매커리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법규는 없으나 51개 주(州) 가운데 46개 주가 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20년 이상의 경찰 혹은 소방경력을 갖추고 5년 이상 뉴욕주에 거주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민간조사원 감독 하에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 한해 면허가 부여된다. 또 FBI에 의한 자문조회가 필수며 중범죄 혹은 마약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6만명의 민간조사원 중 약 15%는 여성민간조사원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전 H&A 부사장은 구체적 민간조사업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H&A는 거래상대 기업 및 채용대상자에 대한 평판조사, 사기ㆍ횡령 및 기업의 준법경영 여부 조사, 기업 내부비리 조사 등 기업 경영 자문 및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태국에서 유럽 자동차 부품 모조품 유통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 외국 지사 직원의 공금횡령 여부를 조사한 사례 등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키쿠치 히데미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민간조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조사 시장의 75.7%가 법인관련 업무로, 개인조사ㆍ탐정업무의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도 여러 선진국이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조사제도를 통해서 얻는 사회ㆍ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민간조사원 업무범위를 비교적 좁은 업무 범위로 제한하고 사생활침해 방지 교육과 자격검증시험,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의 민간조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합법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 모색하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민간조사업 도입 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