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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유모차 친 60대 男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유모차를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시 50분께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가 주차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차량 뒤 인도를 걷던 피해자 B(26ㆍ여) 씨와 C(18ㆍ여) 씨의 유모차 2대를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였다.

이 사고로 B 씨와 C 씨의 유모차에 타고 있던 D(1) 군과 E(1) 군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고 B 씨와 C 씨도 각각 전치 1주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정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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