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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고려해야”
-대한상의,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 가이드 발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주요 기업 노사가 올 해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2014년 임단협 대응방안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해 상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와 통사임금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서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정년설정과 다양한 임금피크제 유형을 논의·토론하기 위한 노사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년 의무화가 부담스러운 기업은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하라는 게 상의의 제안이다. 선택적 정년제도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이나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인력 채용 여력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급 상한제 및 직급별 체류연한 조정 등의 직급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생산을 효율화하고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등은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대제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노조가 임금보전을 요구한다면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논의에 나서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동반관계 강화, 고성과 작업장 모델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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