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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가입자 정보유출’ KT 행정처분 연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170만 여 건이 유출된 KT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할 때 본인 일치 인증단계가 없고, 조사기간 하루 최대 3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탐지ㆍ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노력도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행정처분 결정은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며,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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