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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은행에 펌뱅킹(Firm Banking) 관리 맡겨 이체사고 막는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소액 이체사고를 방지하고자 대행사가 했던 펌뱅킹(Firm Banking) 관리 감독을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펌뱅킹이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쓰는 일종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신료나 보험료, 렌탈료 등 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등의 추심이체 방법 중 하나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 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해왔다. 이에 영세업체 관련 자동이체 관리는 대행사가 담당해 소액 이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올 초 펌뱅킹처럼 추심이체 방법의 하나인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CMS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CMS와 유사한 펌뱅킹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행사가 맡았던 펌뱅킹 관리를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펌뱅킹이 사실상 은행과 영세업체 간 거래임에도 불구, 대행사가 업체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업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행사가 은행에 자금이체를 신청할 때 최종 입금처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이체 동의사실을 업체가 아닌 은행이 직접 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행사가 자동이체로 받은 대금을 업체로 입금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행사 결제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이체 입금 금액을 대행사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대행사가 업체에 대금을 입금하는 당일 대행사 계좌로 출금할 방침이다.

또 펌뱅킹 대행사 감시 기능도 은행에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이 현장점검이나 출금동의서 사본 확인 등을 통해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약서를 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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