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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선수 김동주 부부 12억 증여세 취소 소송서 승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야구선수 김동주(38ㆍ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하면서 아내인 김씨가 34억2000만원을 내고 지분 90%를, 김 선수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10%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역삼세무서는 아내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은 김 선수가 부부간 증여한 돈이라 보고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 선수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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