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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도보팅제도 폐지되면 감사선임 곤란할 것”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내년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상장사 902곳을 대상으로 섀도보팅제 폐지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설문조사한 결과 65.6%(592곳)가 감사(위원) 선임이 곤란할 것이라 답했다.

섀도보팅은 발행회사의 요청으로 예탁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찬ㆍ반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하는 것으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 도입됐다. 그러나 대주주가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다.

이어 154곳(17.1%)은 감사 선임뿐 아니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의결도 곤란할 것이라며 주총 결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주총에서 섀도 보팅을 요청한 회사 중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있었던 회사 53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50곳이 섀도 보팅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을 위한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합산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도 49곳은 감사 선임이 불가능했다.

올해 주총에서 섀도 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12월 결산법인 1696곳 중 39.6%인 672곳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섀도 보팅이 폐지되면 감사 선임 안건이 불성립하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의결권제한 규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만큼 의결권제한 규제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섀도 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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