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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약금 20억 도피자금?…불법리베이트 제공여부도 조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물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그동안 A생명에 납입한 보험료 규모가 12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개인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사실상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료 규모가 거액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을 유치한 대리점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 중 20여억원을 해약한 것으로 드러나 유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규모가 거액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치했던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김씨와 해당 대리점간 거래내역을 추적,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례로 월납보험료 1000만원짜리 연금보험을 유치했을 경우 모집인은 통상 보험료의 3배 수준인 3000만원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 특정 인물의 보험계약 정보를 요구해 확인 중이라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15년 이상 장기간 돈을 맡길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상품으로,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대형 보험사의 고액상품 위주로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대형보험사인 A생명에 6개의 보험상품을 나눠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김혜경씨로부터 보험가입 4건을 유치한 B대리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보험계약 유치 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B대리점은 2004년 11월 설립됐으나 해당 업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사업보고서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험료가 거액일 경우 모집수당을 포기하고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금융당국도 이 점에 착안해 불법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조성된 리베이트 역시 유 전 회장의 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거액의 보험상품을 유력인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세제혜택이 크고, 부동산과 달리 긴급자금 필요 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대기업 고문을 지낸 김모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수백억원대 보험을 가입해놓고 선지급 수당과 각종 불법리베이트를 받고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마련, 사용해온 점이 사정당국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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