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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 학교서 식중독 발생 시 해당제품 즉시 잠정 판매 금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다음달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해당제품의 유통ㆍ판매가 즉시 잠정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교 식중독 환자 비율은 2008년 39.8%에서 지난해 47.2%로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2개 이상 학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은 유통ㆍ판매가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하수 살균ㆍ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ㆍ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 도입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매년 2회 식약처ㆍ지자체ㆍ교육청이 합동으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교실 내 배식학교, 일일 2ㆍ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은 상시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가 원인식품으로 최종 확인돼 지자체를 통해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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