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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 한강녹조 비상…아리수를 지켜라
서울시 ‘한강조류 관리대책’ 시행…조류경보제 강화·5개 취수장 재정비 등 단속 강화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한강 수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져 서울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조예방 대책을 마련 선제적인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강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냄새경보제’ 발령 기준을 개선하고 수돗물 안전 확보에 나서 한강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4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처음 도입한 냄새경보제는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메틸이소보르네올) 중 하나가 설정기준을 넘으면 발령되는데, 1년 운영 결과 두 물질이 정수처리로 제거되는 효율이 달라 동일했던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제거가 어려운 2-MIB는 발령기준을 기존 100(ng/L)→50(ng/L)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쉬운 지오스민은 100(ng/L)→500(ng/L)로 낮춘다.

발령효과가 적은 냄새 예비주의보는 폐지하고 ‘주의보→경보→대발생’ 3단계로 관리한다.

시는 냄새주의보 발령 시 정수처리장에 분말활성탄ㆍ중간염소를 투입해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조류 검사도 강화한다.

남조류 세포 개체수 및 엽록소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발동하는 ‘조류경보제’는 정부의 기준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경보 기준을 초과해도 추이를 2주간 지켜본 뒤 발령하지만, 시는 기준 초과 시 곧바로 경보를 내린다.

시는 조류주의보 발령 시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해 관계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조류제거, 하천순찰 및 수질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강북ㆍ암사ㆍ구의ㆍ자양ㆍ풍납 5개 취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재정비하고, 분말활성탄ㆍ이산화탄소 등 정수약품 20일치를 비축했다.

상수원ㆍ취수원 및 아리수 정수센터 수질ㆍ냄새물질 분석 주기를 늘리고, 조류경보 이상 발령 시엔 한강에 황토살포도 검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강은 문제가 되는 남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류발생 주원인인 수온, 일조량, 영양성분 등을 따져볼 때 급격한 조류 증식이 우려된다.

지난해 5월 일조시간 213시간에 비해 올해는 304시간이고, 한강 수온도 지난 5년간 5월 평균이 17.6℃인데 올해는 19.2℃를 기록했다.

녹조가 생기면 상수원수에서 물비린내가 나고 정수처리가 까다로워 처리비용이 올라간다. 심하면 수중 생물폐사, 인체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는 조류 제거를 위한 황토 12.4t을 확보했으며, 황토 살포기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방제장비도 재정비했다. 조류경보 이상 발령시엔 한강에 황토살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류주의보 이상 발령시엔 조류제거를 위해 한강상류 기관인 경기도 및 강원도에 방제요청을 실시하고,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팔당댐 방류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시민의 불편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녹조로 인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 차게 또는 끓여먹고 경보가 발령되면 한강 수상레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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