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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유리?
[헤럴드생생뉴스]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1년 1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개인 건강 관리에 유리하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의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1년 1회 한정의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잇몸 염증 치료 등 구강외과 수술의 이전 단계로 스케일링을 받을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잇몸 상태와 상관없이 1년 1회에 한정해 스케일링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YTN 캡처

건강보험을 적용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동네 치과 본인 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고, 치과 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1만9,000원 수준이다. 보통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 없이 받을 경우 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복지부가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적용된 이 제도의 기한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첫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 스케일링을 받으면 첫 제도 혜택이 아닌 두 번째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1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월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내년 6월 말까지는 다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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