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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1년 1회 한정’
[헤럴드생생뉴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진=YTN 캡처]

보편적으로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비용이 5만원정도 소요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면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가량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정책은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겠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싸졌네”,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는 것 깜박하고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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