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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하면 진료비가 무려..
[헤럴드생생뉴스]스케일링을 1만원대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치과에 가야한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지난해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6월말까지 스케일링 (사진=YTN 뉴스캡처)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첫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그러므로 작년에 보험으로 스케일링 치료 혜택을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치료를 받으려면 7월이 지나야 한다.

6월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늦기전에 가야겠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모르고 지나갈뻔 했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유익한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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