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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소방관에게 ‘정근수당’?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징계를 받은 소방관들에게 잘못된 수당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 6∼14일 소방분야 감사를 벌여 지난 2010년 9월 13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소방관 등 8명에게 정근수당 910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11년 6월 27일부터 1년간 휴직한 모 소방서 A소방관에게 주지도 않아도 될 정근수당 31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매년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한해 주도록 돼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1회의 정근 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경기도는 징계처분자 8명과 휴직자 1명에게 잘못 지급된 정근수당을 즉각 회수토록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지시했다.

경기도는 또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2년간 일선 소방서 소방관 15명을 장기출장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편법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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