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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못받거나 줄어든다고?”…간병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달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앞두고 간병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서둘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장기요양등급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등 환자의 상태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환산해 1~3등급까지 분류, 판정해왔다. 1등급은 혼자서는 아무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95점 이상인 경우다. 2등급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75~95점 이하), 3등급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75점 이하로 판정된 경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등급별 수급자간 기능 차이가 큰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구간폭이 넓은 3등급을 두개의 구간으로 분할해 적용키로 했다. 즉 기존 3등급을 3~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3등급은 60~75점 이하로, 4등급은 51~60점 이하로 새로 설정했다. 신설된 5등급은 45~51점 이하다.

업계 관계자는 “3등급의 구간폭이 넓어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을 개정,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변경했다”며 “내달부터 새롭게 변경한 등급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보험영업조직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장기요양등급이 세분화되면서 간병 진단금이 줄어들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조건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3등급 판정점수가 기존 최소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져 기존의 보험금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게다가 3등급 판정 범위가 넓어져 수혜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단금액이 줄어들거나, 4등급은 현행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하루 빨리 간병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장기요양등급은 최소 51점부터다. 게다가 3등급이 기존 3~4등급으로 분할돼도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3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라면 4등급으로 판정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표참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약관상에는 3등급까지만 보험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약관개정을 논의 중 ”이라며 “등급 세분화로 4등급을 받게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보험금 지급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성 특약변경 등 약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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