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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 확대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까지 지원 대상 넓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본래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평균소득 50~70% 이하 가정 중에서 ▷신생아가 장애인 경우 ▷산모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6,000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1,120,000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4,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사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 상의 후 결정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의 기간 중 영등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산증명서, 그리고 확대 지원 대상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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