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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운구 저지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 부지회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분신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양산센터 분회장 고 염모(34) 씨의 시신 운구 저지에 나섰던 라모(4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 부지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장례식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라 부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5월 18일 노조소속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염씨의 시신운구 차량의 통행로를 막고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염 분회장은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라”며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채 강릉에서 분신자살했다.

이후 염 씨의 부친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했고, 노조원들은 서울로 시신을 옮겨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추도의 예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조측 변호사로 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다”는 말을 들은 염씨의 부친은 노조에 장례를 위임했던 의사를 철회하고 시신을 고향인 부산으로 옮겨 장례를 치루기로 하고 시신을 운구하려 했다.

노조원들은 시신 운구차량 출입구를 막고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며 시신운구를 가로막았으며, 출동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2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라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라씨를 우선 기소하고 입건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염씨의 시신운구 이후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지난 5월 19일 벌이다 삼성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들과 충돌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위모(44)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8)씨등 노조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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