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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유병언 딜레마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어렵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유 전 회장의 검거가 늦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을 향한데다가, 군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을 검거해도 개인비리를 넘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 전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김모(55ㆍ여) 모래알디자인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의 친형 병일(75)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이른바 신엄마(신명희ㆍ64ㆍ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물인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유 전 회장이 이미 해외 도주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확보한 DNA와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며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있다고 자신하지만, 두 DNA가 유 전 회장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을 체포해도 문제는 남는다. 유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조직도’라 불리는 전화번호명부상에 유 전 회장의 이름이 나와있으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사번이 있고, 세월호 대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 지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까다롭다.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씩 갖고 청해진해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주주도 출자한 주식가치만큼의 책임만 진다”고 말했다.

일가가 돈을 빼돌렸거나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청해진해운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채워질지는 불투명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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