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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사가 여학생 상습 성추행 투서 접수 파문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에서 한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와 교사가 이같은 사실을 피해 여학생과 학부모들이 신고하려 하자, 거액의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익명의 학부모에게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교사가 학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 내용에는 한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고 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학교와 A 교사가 거액의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자를 사 주면서 설문조사와 추후 조사에서 잘 봐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졸업생들도 해당 교사가 학교를 다닐 당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어 A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 학교를 졸업한 B(19) 양은 “담임 선생님의 팔꿈치가 가슴에 닿아 우연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됐고, 다른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해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졸업생 C(19) 양도 “담임이 자주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만진다거나 어깨와 손을 주물러 성추행으로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학생의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사 간에 오해를 풀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투서가 익명으로 접수됐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학교에 장학관을 파견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최근 여교사를 성추행해 말썽을 빚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명령했다.

해당 교장은 오는 8월 정년을 앞두고 있어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한 시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에 비난을 사기도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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