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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뒤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명성사 대표 A(5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7일부터 지난해 9월3일까지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한 제품 가운데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코니틴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또 A 씨는 미삼정 제품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ㆍ설사ㆍ어지러움ㆍ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지속적으로 섭취케 했다. 명현반응은 한의학상의 현상으로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을 뜻한다.

아울러 김 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해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해당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 이미 회수조치한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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