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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그린벨트 불법시설물 운영자 25명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운영한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해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그린벨트에는 관할구청이 허가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물 건립, 토지 형질 변경, 무단 용도 변경, 물건 적치는 제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린벨트라도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중고차 보관소, 종교시설, 농산물 창고로 만들어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시는 적발 사례를 관할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한 내 개선하지 않으면 원상복귀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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