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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루액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헤럴드생생뉴스]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순간 의장석에 앉아있던 정의화 당시 부의장에게 최루분말을 뿌렸다.

이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국회 경위들에게 김의원은 끌려 나가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고, 최루탄 폭발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최루탄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헤럴드경제 DB

또한 김선동 의원이 의원들의 공무 방해 혐의가 적용된 폭력도 의원직 상실에 한 몫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자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내 어이가 상실이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문창극 발언도 그렇고 다들 왜 저래”,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들고 뿌렸다니”,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자업자득이네”,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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