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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서경찰서, 280억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280억원을 부정 대출해 준 대가로 각종 이득을 챙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65)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정 대출을 받은 후 이 이사장에게 각종 이득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부동산 개발ㆍ임대 업체 대표 이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해 2~12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 씨에게 1인당 대출한도액인 29억원을 초과한 28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이 이사장은 부정 대출 대가로 매매감정가 9억원 상당인 자신의 토지(335.5㎡)를 이 씨에게 10억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실채권 3건을 21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친척(60ㆍ불구속)을 취직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개인ㆍ법인 명의 17개를 빌려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직접 운용했다”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빌려준 뒤 개인 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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