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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국인근로자 금융애로 청취 ‘현장소통’ 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소통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호보처는 12일 오순명 처장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등과 함께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그 연장선으로 일용직근로자들의 일터를 직접 방문해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즉석 상담이 어려울 경우 시간을 예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도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내용을 안내하고,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비자연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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