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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포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5ㆍ본명 이병하)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2년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그린 포스터에서 박 후보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와 부산 동구 등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매를 부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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