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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떡값 검사’ 실명 공개..노회찬 손배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58)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에서 노 전 의원이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이른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전 의원이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아무런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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