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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ㆍ30 재보선 판 확 커진다…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ㆍ전남 나주ㆍ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선거구는 총 13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더 늘어날 조짐도 있다.

7ㆍ30 재보선 선거 전에 통합진보당 김선동(47ㆍ전남 순천ㆍ곡성) 의원, 새누리당 성완종 (63ㆍ충남 서산ㆍ태안) 의원, 새누리당 정두언(57ㆍ서울 서대문을)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명의 자격 상실 여부가 추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재보선 선거 지역구가 총 16곳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재보선 ‘파이’가 커지면서, 승패가 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지방선거 후 정국 주도권을 노리는 여야의 사활 건 ‘재보선 격전’이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 김모(45)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의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역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들 두 명의 의원에 대해 원심의 형량을 확정할 경우 재보선 선거구는 최대 1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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