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택 임대소득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춘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가 논란의 불씨가 돼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를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임대소득의 일정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며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chuns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