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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거래ㆍ특혜의혹 결정판’ 인천 송도 6ㆍ8공구 부지매각 법제처 위법성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부당한 거래와 특혜 의혹의 결정판’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부지매각에 대한 법제처의 위법성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6ㆍ4지방선거 기간 동안 송도 6ㆍ8공구 매각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온 이상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주목된다.

1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송도 6ㆍ8공구 매각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마치고 내부 결제 중인 상황이다.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의뢰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를 토지 리턴제로 매각하는 과정을 심의했다.

논란 핵심은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산 것이 회계 간 전출인지, 공공기관 사이 정상적 거래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7조를 보면,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회계 재산을 다른 회계나 계정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2년 당시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ㆍ8공구 3개 필지를 조성원가인 4787억원(10년 분할)로 매입한 뒤, 교보증권 ㈜송도싸이러스개발에 8094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시는 이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세우면서 공시지가 결정권한이 있는 연수구에 이례적으로 공시지가를 90%나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혹스러워하던 연수구는 결국 원래 공시지가의 30% 선으로 조정해 일괄 인하했다.

이 매각 과정에 대해 산자부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인천경제청 재산이 매입 및 매각 차액 만큼 시로 전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도 이 차액을 돌려줄 것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법제처가 이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시는 차액 약 3000억원을 인천경제청에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 당선자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선거 기간 동안 “땅 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인이 먼저 나서서 땅값을 깎아 판 격”이라며 “게다가 이 거래는 소위 토지 리턴제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토지 리턴제란, 매수인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시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함은 물론 그 기간 중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줘야 한다. 송도 6ㆍ8공구 매각 거래는 연리 4.5%로 약정했다.

인천시당은 “송도싸이러스가 해약을 요구하면 3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교보증권은 이 거래 한 건으로 앉아서 70억원 이상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보증권은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도 같은 방식에 매입했다고 시당은 주장했다.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 거래는 연리 5%에 이른다.

만약, 거래가 무산되면 250억원 이상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당은 교보증권과 인천시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와 인천경제청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과정이 아닌, 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시와 경제청 사이의 정상적 거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시와 인천경제청은 유정복 당선인에게 ‘송도 6ㆍ8공구의 법제처 심의’를 긴급 안건으로 첫 보고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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