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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 속 학생들 생각은 “내게 투표권 달라”
[헤럴드경제=이지웅ㆍ박혜림 기자] 6ㆍ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교육 서비스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도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직선제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휘봉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경 양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직선제가 폐지되면 교육감 자리가 어른들의 욕심에 더 많이 좌우될 것 같다”며 “오히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청소년에게도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양은 “만약 교육감을 뽑는 방법이 임명제로 바뀌게 되면 임명하는 사람이 속한 당의 정치적인 입장이 교육에 표출되지 않겠느냐”며 “그보다는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잘 알고, 그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속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가 훨씬 더 정당한 것 같다”고 했다.

많은 청소년들 역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준(19ㆍ광문고 3학년) 군은 “임명제를 시행하면 교육감이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의 눈치를 보게 돼 반대한다”고 했다. 조용현(19ㆍ배재고 3학년) 군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고3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면허취득, 공무원임용, 군입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만 18세에 가능한데 투표권만 유독 만 19세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다”며 “만일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훈민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는 “기성세대 중 일부는 자신이 교육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어차피 세월호 같은 일은 반복되고, 어른들은 다 똑같다’는 식으로 사회를 냉소하고 있다”며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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