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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정지
[헤럴드생생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이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강도 높게 처분한다고 했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낸 항공사가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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