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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해운비리 연루’ 현직 인천 국회의원 수사…억대 횡령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조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또 억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국회의원 A 씨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A 의원과 관련된 인천 계양구 소재 모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 의원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건설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건설사는 전기, 통신설비, 소방시설 등 전문 시공업체로, 경영진이 A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비리와 관련, A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 확보 등을 위해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면서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해 주기가 이르다”고 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다. 그의 횡령 혐의 액수는 억대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이사장 임기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하 직원인 해운조합 경영본부 배모(49) 기획조정실장과 정모(47) 총무인사팀장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실장과 정 팀장은 당시 직원 계좌에 든 기획조정실 부서 운영비를 현금화한 뒤 빼돌리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돈을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전해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 5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재무회계팀에서 관리하는 시재 금고에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빼내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해운조합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인물로 파악하고 비자금 등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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