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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역 이주의 경우 이주비 대출만으로 안돼, 정착지원금 별도 지급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주택 재개발 조합이 이주민들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해줬다 해도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박모(76) 씨 등 6명이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서 “조합은 각각의 원고들에게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길게는 34년까지 북아현동에 살아온 이들은 해당 지역이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관악구 등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이주정착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조합이 주민 대상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라도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정착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은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해준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하기에 정착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서 실거주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도 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제반의 상황상 재개발조합이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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