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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살인’ 부정한 승무원들… 법리 공방 예고

[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여만인 10일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한 4명의 승무원들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함에 따라 사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4명 측 변호인은 모두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선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광재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경과 다른 선원들에게 구조 당한 피고인에게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함께 변호를 맡은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상관으로부터 교육받은대로 근무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사고를 당했고, 공황상태에 있다가 다른 승무원과 해경에게 구조된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변호했다.

1등항해사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서청원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해서 “(당시) 선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만 선장 이준석의 나이와 경력에 비춰 비할 바 못 되고, 피고의 입사 계기가 이준석 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김모 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시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2등 항해사에 불과해 35분경 해경이 도착했을 때 해경조차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규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구조선이 도착해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선내방송ㆍ무전기ㆍ비상벨 등 탈출 지시 전파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탈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선원들은 1층의 침수한계선이 잠기기 시작한 오전 9시34분 그대로 두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자신들의 구조순위가 뒤로 밀릴 것 같아 먼저 퇴선한 만큼 고의성이 짙다”며 “선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탈출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설령 상황이 긴박했어도 해경 경비정에 구조된 순간부터 승객 숫자와 선박 구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조에 동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 승무원들의 교신 내용과 생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살인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살인죄 적용 법리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무원들이 탈출하고 나서도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펼 경우에 이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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