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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쌍둥이 자녀 출산 女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다음달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ㆍ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前後)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 시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년 기준 다태아 출생아수는 1만5621명에 달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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