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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의료사고 추정 의사, 링거 맞다가 사망…발견된 유서 보니?
[헤럴드생생뉴스] 충남 천안에서 팔 골절 수술을 받다 사망한 한 초등학생의 담당 마취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다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는 10일 “이날 오전 8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정형외과의 마취 담당 전문의 A(49) 씨가 병원 내 침상에서 의식을 잃은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직후 직원과 동료에게 피로를 호소하며 링거주사를 맞았고, 한 시간여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 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주변에서 그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추정 문서를 확보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A 씨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서를 담은 봉투 겉면에 초등학생 사망 사고 담당 경찰관과 자신의 부모를 각각 수취인으로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A 씨의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A 씨가 근무하던 정형외과에서는 팔 골절 수술을 받은 한 초등학생(9·여)이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 마취담당 의사인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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